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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은 종교 탄압이 아닌 범죄행위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높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손 목사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판결 내용: 2026년 1월, 법원은 손현보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혐의: 대선 및 부산 교육감 재선거 당시 설교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는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 재판부 판단: 교회 신도 수와 유튜브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하여, 종교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선거 개입으로 판단.
- 손 목사 입장: 성경적 가치에 따른 주장일 뿐이라며 항소 방침.
한편, 검찰은 앞서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From Google AI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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