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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은 종교 탄압이 아닌 범죄행위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예배 특정 후보 지지 불법 선거운동을 혐의로 구속기소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목사의 높은 영향력을 고려할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목사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판결 내용: 2026 1, 법원은 손현보 목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혐의: 대선 부산 교육감 재선거 당시 설교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는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 재판부 판단: 교회 신도 수와 유튜브 구독자 등을 고려할 영향력이 상당하여, 종교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선거 개입으로 판단.
  • 손 목사 입장: 성경적 가치에 따른 주장일 뿐이라며 항소 방침

한편, 검찰은 앞서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있습니다

From Google AI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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