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검사는 없나요?

S. Korean public has been
uproar against the corrupted
Justice Department.

The organized crime
within  the justice department
has been

•promoted Sex trafficking
by using the service regularly.

•Thefting
by force the sponsors
to pay big some of money
to certain prosecutors
(What and Why Sponsors?
Tax payers already pay them
salary each month.)

•There has been mutiple accusation of
bribery from big companies’s illegal business,

•The court decisions has been normally favors families, friends of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ials and riches which bribery is deeply involved.

•The Prosecutor General
sides with right wing and provide
political convinience to win
the agendas

•There has been many complaints that
Seouk Yeol Yoon has been
threatens the witnesses who
testified against him

etc, etc…

S.Korean public demand change now,
and demand resignation of
Seouk Yeol Yoon, The Prosecutor General

Photo: The Prosecutor General Seouk Yeol Yoon

 

정의로운 검사는 없나요

 

📌🔵군인권센터 “검찰이 계엄령 사건 은폐 시도”
🔲2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발단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시작”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된 검찰 불기소 처분장 –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1097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하여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 령, 계엄령 등을 선포하고자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진술을 새롭게 확보하였습 니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 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 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검찰이 한민구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 며 밝힌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관련하여 피의자(한민구)는 2017. 2. 17. 경 조현천에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위수령 질의를 2번 받았는 데 합참이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기에 법무관리 관(노수철)에게 검토를시켰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더 검토시키려 한다.’고 하자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본건 계엄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 시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피의자의 구체적 지 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고, (…….)

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 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 2. 17.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 17. 2. 17. 오후 3시 경에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내 계엄 령관련 논의는 이미 2.17.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조현천은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 2. 10. 금요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 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습니다. 지시 라인을 따라 문건 작성을 지시 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 2. 13. 월요일부터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하 여 2017. 2. 16.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였고, ‘계엄 T/F’(일명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에 참여한 기무요원들은 대부 분 이미 2017. 2. 16.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습 니다.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 2. 17.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 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 2. 17.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 2. 10.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은 2016. 10.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 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것을 지시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 2. 22.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있었 습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 10.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 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 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 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 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 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 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 수사의 요건을 갖 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 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 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 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까닭이 궁금 할 따름입니다.

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문건은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
[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

로 총 10개입니다. 군인권센터가 2018년에 공개 한 문건은 [9] 문건이고, 얼마 전 공개한 문건은 [2] 문건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 센터가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을 최초 제기한 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 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2종으로 [9]와 [10] 문건 였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 문건 뿐이라고 합니다. [9]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 3. 3. 이후 모종 의 이유로 [6] 문건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10] 문 건의 원본이 되는 2017. 3. 03. 문건은 행방이 묘 연하다고 합니다. 여러정황을 확인할때 시간 순서 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 소입니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 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 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 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셈입니다. 이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 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 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 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0.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폭로]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Live

♦https://youtu.be/hUNJrorKV

 

🔵(서초동 집회 하이라이트) “정의로운 검사는 없나요?”… 어느 초등학생의 외침

From: 윤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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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검찰 조직 견뎌 그만뒀다

Photo:Former Prosecutor Yi, Yeon Joo
testified against the organized crime
within the Justice Department.

She emphasized that
the Justice Department
can’t heal and change by themselves

검사 무용담여자랑 호화요트에서..”
지검장은 여검사에게 단둘이 등산가자

부장 검사 하는 ?
사건 청탁, TV 보기, 전관 봐주기

💥 검찰은 스스로 개혁 못한다.

검사 이연주검찰 떠난 이유? 성희롱·스폰서..차고 넘쳐

https://www.facebook.com/groups/2041951666122130/permalink/2386051275045499?sfn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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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the current prosector
Yim  Eun Jeong  testified and
accused their crime
of The Just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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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er Judge  Yi, Taan Hee
found out the biggest bribery case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 hye.
He also witnessed the corruption
in The Justice Department.

Information 감사합니다
http://www.loaloachristiannetwork.com/

<Photo from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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